대여자격조건


  • 자격조건
    • 차량대여에 필요한 최소 대여자격 조건은 만 21세 이상이며 운전경력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.(대형차는 만 26세 이상, 10인승 이상 차량 1종면허소지자)
    • 운전면허증은 차량 대여를 위해 필요한 필수요소이며, 차량대여시 직원에게 반디스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.(면허증은 기존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매번 제시하여야 합니다.)
    • 외국인의 경우 국제운전 면허증으로도 차량 대여가 가능합니다.(단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 내국인 제 3자가 연대보증을 하셔야 합니다.)
  • 계약연장
    • 차량대여 중 부득이하게 계약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대여지점의 사전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.
    • 시간당 초과 요금은 24시간 대여요금의 10%를 기준으로 합니다.
    • 사전 동의없이 연장 사용기간 중 발생한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 및 보상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
  • 연료 및 주행거리
    • 유류는 사용자 부담이며, 반차시는 출발시에 체크된 연료와 동일한 양으로 반납하시면 됩니다.(차과 연료 주입분에 대하여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.) 주행거리는 제한이 없습니다.




차량대여요금표
회원 및 예약고객, 코레일 환승고객은 주말, 평일 / 30 ~ 40% 할인




예약안내


  • 지점대표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예약을 도와드립니다.
  • 운영시간(365 연중 무휴)
  • 지점을 직접 방문하시어 예약을 친절한 상담과 함께 대여차량을 직접 보고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장기대여 및 리스문의는 본사로 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예약 취소는 사용일 기준 3일(72시간)이전까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3일 이내 취소시 별도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, 고객님의 포인트 및 회원특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


보험대차서비스
교통사고 피해차량은 귀하의 자동차 수리기간 동안 동금의 렌터카 차량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